18년 1월 1일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지사항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이 공고 되었습니다.
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-1호 입니다. 7급·9급 공무원시험 에대해 알아봅니다.
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 과목입니다.
7급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선발예정인원을 체크하세요. 이번은 총 770명을 선발 예정입니다. 과목은 총 7과목이구요 직렬별 선발예정인원과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공무원시험 7급 변동사항
포함이 되는 내용
교정학☞형사정책 및 행형학 (포함)
경제학☞국제경제학 (포함)
국제법☞국제경제법 (포함)
국제정치학☞외교사 및 군축·안보분야 (포함)
회계학☞정부회계 (포함)
방재안전 직류의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, 사회재난, 위기관리 범위에서, 안전관리론은 안전재난(화재, 붕괴, 폭발, 화생방사고, 환경오염사고 등) 범위에서, 도시계획은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출제범위에 도시방재학이 포함되며, 방재관계법규는 행정법총론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, 자연재해대책법,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, 지진재해대책법 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.
고용노동 직류의 노동법은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,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,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산업안전보건법, 남녀 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.
행정직 인사조직 직류의 시험과목인 인사·조직론은 인사행정론 및 조직론에서 출제됩니다.
제외가 되는 내용
공직선거법☞ '제16장 벌칙'은 제외 됩니다.
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 과목입니다.
9급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선발예정인원을 체크하세요. 이번은 총 4,953명을 선발 예정입니다. 과목은 총 5과목이구요 직렬별 선발예정인원과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공무원시험 9급 변동사항
포함되는 사항과 제외되는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공무원시험 준비 하세요!
7급·9급 시험방법입니다.
제1·2차시험(병합실시) - 선택형 필기시험이고요 3차는 면접입니다.
※교정직(교정) 및 철도경찰직(철도경찰)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은 필기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(체력검사)을 실시하고,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.
7급·9급 응시자격입니다.
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으로
7급- 20세이상('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9급-18세이상('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9급(교정·보호직)-20세이상('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입니다.
기타 사항은 제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하시면 바로 확인가능해요.
7급·9급 공무원시험 응시접수 및 시험일정
9급 공무원시험 의 경우 4월 7일이 시험일 이구요
7급 공무원시험 의 경우 8월 18일이 시험일 이네요
시험원서 접수일정 및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으니 사이버국가고시센테에서 꼭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7급·9급 교정직(교정) 및 철도경찰직(철도경찰)의 실시기험일정은요
교정직(교정) 9급 5월 8일~5월 11일, 7급 9월 27일~ 9월 28일
철도경찰직(철도경찰) 9급 5월 9일~5월 10일 입니다.
공무원시험 준비 잘 하셔서 18년 무술년 모두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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