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보수규정[시행'17. 7. 26]
공무원 월급!! 알아보겠습니다!!
제2조(정의)
1. 보수-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
2. 봉급- 직무의 관랑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랑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,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
3. 수당-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
4. 승급-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 하는 것
5. 승격- 외무 공무원이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 등급의 직위에 임용 되는것
6. 보수의 일할계산-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
7. 연봉- 매년 1월 1이룹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
8. 연봉월액-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
9. 연봉의 일할계산-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계산하는 것
제5조(공무원의 봉급)
공무원의 봉급은 공무원별 봉급 구분표에 따라 별표3, 별표 3의2, 별포4부터 별포 6, 별표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봉급표에 명시된 급액으로 한다고 합니다.
위의 사진이 별표 3입니다.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봅니다.
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과 별정직 공무원봉급표 입니다. 9급부터 시작~ 화이팅입니다.
다음은 별표 3의 2인 전문경력관 봉급표 입니다.
가나다 군이 있습니다.
다음 별표4입니다.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.
일반직 보다 월급이 조금 많네요
다음은 지도직 공무원봉급표입니다. 별표 6
다음은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입니다.
다음은 많이들 준비 하시는 경찰공무원 봉급표와 소방공무원 봉급표 입니다. 화이팅 화이팅 군 복무하신분들은 군 복무기간 호봉기간 인정인정입니다.
마지막으로 별표 14입니다. 헌번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입니다.
봉급이 꾀나 많습니다. 헌번연구관 연구관보는 하는일이 중요하다보니 많은것 같습니다. 10년만 해도 봉급만 600만원 가까이 되네요.
위 내용은 공무원보수 규정에서 찾았습니다.
매년 조금씩 봉급이 오르는데 18년에는 더 오르고 19년에는 더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은 더더더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.
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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